하이디스(Hydis) 공장 폐쇄 항의시위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대만까지 가서 항의하면서 시위에 연대한 대만 시민들과 노동운동 단체들이 있었는데, 대만에서 공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만, 타이페이 지법에 이어 고법에서도 다행히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3월 8일 오전의 판결.




한국 공장폐쇄 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여 이민서에 달걀을 투척한 시민들이 무죄 판결을 받다:

고등법원 ‘공공 의제로서 무죄 판결’



시민 3명이 한국 공장폐쇄 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이민서에 달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공공 의제이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2015년 한국 HYDIS 공장 노동자들이 대만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모습. (자료 사진: 기자 장쟈밍張嘉明 제공)
2017-03-08  11:29


영풍위 그룹은 원태과기공사가 투자한 한국의 ‘Hydis’ 공장을 폐쇄했는데, 이로 인하여 한국인 공장 노동자 배재형이 자살하였고, 폐쇄된 한국 공장 노동자들은 대만에 와서 항의 시위를 하다가 강제송환되었다. 우쟈홍(吳嘉浤) 등 3명의 시민들은 대만에서 항의 시위를 하던 한국 공장 노동자들이 강제송환된 데 불만을 가지고 이민서에 계란을 던져 항의했는데, 이 일로 인해 그들은 공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이민서가 모욕을 당한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공공 의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우씨 등 3명에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재작년 6월 10일 오전 9시, 우쟈홍, 송진이(宋晉儀), 린신쥔(林沁均)을 비롯한 시민들은 이민서 앞에 모여 항의하는 도중 날계란과 계란 껍데기, 내용물을 경찰 직원들과 이민서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로 공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앞서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우쟈홍 등의 3명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타이페이 지방법원에 따르면 계란 투척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얼룩을 남기는 행위로, 따라서 이민서 계란 투척은 이민서를 난처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분명한 경멸과 모욕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개적으로 평가할 권리가 있고, 이에 방해를 받거나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측은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고등법원도 1심 재판부와 일치하는 견해를 보였다. 고등법원은 우쟈홍 등의 날계란 세례 시위는 이민서가 외국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대한 항의로서, 의견 표현의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게다가 헌법에서도 국가는 인민에게 최대한의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판결에서 우씨 등 3명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기사 원문: http://news.ltn.com.tw/news/society/breakingnews/199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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